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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의 구분은..
헌법의 개정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은 총 9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부분 개정이 아니라 전면 개정으로 나라의 체제가 바뀌었을 때 공화국을 구분합니다.
헌법의 개정을 살펴보면.
1차 개헌은 이승만이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부분 수정한 것.
2차 개헌은 역시 이승만이 중임제를 자신에 한하여 3선까지 가능하도록 수정
3차 개헌은 이승만이 자신에 한하여 연임의 횟수의 제한을 없앤 것으로..
헌법의 기본 개념이 변화가 없었기에 같은 1공화국입니다.
4차 개헌은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후 대통령 중심제를 폐지하고.
내각책임제와 양원제(상,하원) 국회로 변경하면서 헌법이 전면 개정되어
이 때를 2공화국이라고 합니다.
5차 개헌은 5.16 쿠테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환원하면서
전면 개정
6차 개헌은 박정희가 중임제를 역시 3선까지 가능하게 부분 개정
이때까지가 3공화국입니다.
7차 개헌은 박정희가 유신체제로 전면 개정 종신 대통령제,
일명 신대통령제를 성립. 국회해선권및 국회의원 선발권을 장악한 4공화국.
8차 개헌은 10.26사건으로 박정희가 죽고 등장한 전두환이 7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로 변경하면서 전면개정 5공화국.
9차 개헌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노태우의 6.29민주화 선언으로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면개정 6공화국의 성립입니다.
즉 공화국의 구분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1987년 개헌이후 더이상 개헌이 안 되었기 때문에 6공화국입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6공화국의 대통령이죠...
<div class="content_move">[이 게시물은 동려님에 의해 2014-09-04 15:49:51 윤리/도덕에서 이동 됨]</div>
헌법의 개정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은 총 9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부분 개정이 아니라 전면 개정으로 나라의 체제가 바뀌었을 때 공화국을 구분합니다.
헌법의 개정을 살펴보면.
1차 개헌은 이승만이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부분 수정한 것.
2차 개헌은 역시 이승만이 중임제를 자신에 한하여 3선까지 가능하도록 수정
3차 개헌은 이승만이 자신에 한하여 연임의 횟수의 제한을 없앤 것으로..
헌법의 기본 개념이 변화가 없었기에 같은 1공화국입니다.
4차 개헌은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후 대통령 중심제를 폐지하고.
내각책임제와 양원제(상,하원) 국회로 변경하면서 헌법이 전면 개정되어
이 때를 2공화국이라고 합니다.
5차 개헌은 5.16 쿠테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환원하면서
전면 개정
6차 개헌은 박정희가 중임제를 역시 3선까지 가능하게 부분 개정
이때까지가 3공화국입니다.
7차 개헌은 박정희가 유신체제로 전면 개정 종신 대통령제,
일명 신대통령제를 성립. 국회해선권및 국회의원 선발권을 장악한 4공화국.
8차 개헌은 10.26사건으로 박정희가 죽고 등장한 전두환이 7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로 변경하면서 전면개정 5공화국.
9차 개헌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노태우의 6.29민주화 선언으로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면개정 6공화국의 성립입니다.
즉 공화국의 구분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1987년 개헌이후 더이상 개헌이 안 되었기 때문에 6공화국입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6공화국의 대통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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