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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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승훈 작성일09-02-13 10:13 조회1,247회 댓글0건본문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 - 74 호
2009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년 3월 ~ 12월(10개월간)
❍ 사 업 비 : 2,640백만원
․ 도 1,132백만원, 제주시 820백만원, 서귀포시 688백만원
❍ 지원대상 :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신청자격 및 대상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단체
※ 시단위이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각 행정시에 소재지를 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거나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자체부담 비율 상향 단체 지원을 원칙으로 함. (사업비 : 30%이상, 운영비 : 10%이상)
3. 지원사업 유형
①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재래시장살리기, 관광객 유치, 지역 특산품 홍보․판촉 사업 등)
② 뉴제주 운동과 도민의식개혁 사업(무리한 요구가 없는 투자하기 좋은 제주, 화합과 통합의 사회, 기초가 바로선 사회, 특별자치마을만들기,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 등)
③ 저탄소녹색성장․자원절약․환경보전 사업(자전거이용, 쓰레기줄이기, 자원모으기, 자연사랑운동 등)
④ 도민대통합 및 정체성 정립(제주 역사․정신 재조명, 공동체의식 함양, 다문화 운동 등)
⑤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 기반확대(민‧관 파트너십 조성, 주민자치참여 등)
⑥ 따뜻하고 안전한 건강 제주사회 조성사업(범도민적 자원봉사 확산, 재해‧재난예방, 안전문화 교육 등)
⑦ 평화의 섬 구축 및 인권신장 사업 (평화운동, 소외계층 인권신장 운동 등)
⑧ 국제교류협력(세계자연유산 홍보사업, 자매결연사업에 한함) 등
※ 지역경제살리기, 뉴제주운동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등에 중점 지원예정
4. 지원 범위
❍ 사업비 : 사업에 소요되는 제경비
- 재료비, 인쇄비, 강사수당, 원고료, 장비임대료, 항공료 등
❍ 운영비 : 사회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에 한함
- 인건비, 소모품구입, 제세공과금, 사무용품구입, 임차료 등
※ 동일단체․동일사업에 대하여 타 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3부
❍ 지원사업계획서 3부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부서별홈페이지/자치행정과/ 자료실)에 서식 게재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9. 1. 20(화) ~ 2. 18(수), 근무시간 내
❍ 접수장소
- 도 단위 단체 : 제주특별자치도(단체 소관부서)
- 행정시이하 단위 단체 : 제주시․서귀포시(단체 소관부서)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09. 2. 18일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자치행정과/710-6852), 제주시(행정기획과/728-2256), 서귀포시(행정기획과/760-2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07년부터 보조된 사업은 동일단체, 동일사업에 3년을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음(’07년부터 일몰제시행)
❍ 선정기준 :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사업의 공익성,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사업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후 단체별 지원사업 및 지원액 결정
❍ 결과통보 : 단체별 개별통지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재
8.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차 50%, 2차 50%로 나누어 보조금 교부원칙
❍ 수시 사업추진에 따른 지도․점검 및 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실국․원, 사업소 또는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미제출 또는 부실정산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2009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년 3월 ~ 12월(10개월간)
❍ 사 업 비 : 2,640백만원
․ 도 1,132백만원, 제주시 820백만원, 서귀포시 688백만원
❍ 지원대상 :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신청자격 및 대상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단체
※ 시단위이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각 행정시에 소재지를 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거나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자체부담 비율 상향 단체 지원을 원칙으로 함. (사업비 : 30%이상, 운영비 : 10%이상)
3. 지원사업 유형
①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재래시장살리기, 관광객 유치, 지역 특산품 홍보․판촉 사업 등)
② 뉴제주 운동과 도민의식개혁 사업(무리한 요구가 없는 투자하기 좋은 제주, 화합과 통합의 사회, 기초가 바로선 사회, 특별자치마을만들기,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 등)
③ 저탄소녹색성장․자원절약․환경보전 사업(자전거이용, 쓰레기줄이기, 자원모으기, 자연사랑운동 등)
④ 도민대통합 및 정체성 정립(제주 역사․정신 재조명, 공동체의식 함양, 다문화 운동 등)
⑤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 기반확대(민‧관 파트너십 조성, 주민자치참여 등)
⑥ 따뜻하고 안전한 건강 제주사회 조성사업(범도민적 자원봉사 확산, 재해‧재난예방, 안전문화 교육 등)
⑦ 평화의 섬 구축 및 인권신장 사업 (평화운동, 소외계층 인권신장 운동 등)
⑧ 국제교류협력(세계자연유산 홍보사업, 자매결연사업에 한함) 등
※ 지역경제살리기, 뉴제주운동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등에 중점 지원예정
4. 지원 범위
❍ 사업비 : 사업에 소요되는 제경비
- 재료비, 인쇄비, 강사수당, 원고료, 장비임대료, 항공료 등
❍ 운영비 : 사회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에 한함
- 인건비, 소모품구입, 제세공과금, 사무용품구입, 임차료 등
※ 동일단체․동일사업에 대하여 타 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3부
❍ 지원사업계획서 3부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부서별홈페이지/자치행정과/ 자료실)에 서식 게재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9. 1. 20(화) ~ 2. 18(수), 근무시간 내
❍ 접수장소
- 도 단위 단체 : 제주특별자치도(단체 소관부서)
- 행정시이하 단위 단체 : 제주시․서귀포시(단체 소관부서)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09. 2. 18일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자치행정과/710-6852), 제주시(행정기획과/728-2256), 서귀포시(행정기획과/760-2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07년부터 보조된 사업은 동일단체, 동일사업에 3년을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음(’07년부터 일몰제시행)
❍ 선정기준 :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사업의 공익성,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사업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후 단체별 지원사업 및 지원액 결정
❍ 결과통보 : 단체별 개별통지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재
8.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차 50%, 2차 50%로 나누어 보조금 교부원칙
❍ 수시 사업추진에 따른 지도․점검 및 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실국․원, 사업소 또는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미제출 또는 부실정산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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